면책 보상과 NOC 보상
렌터카의 보험·보상 내용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면책 보상』과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 보상』이라는 2가지 제도를 설명해 드립니다.
만일 렌터카 이용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대인·대물이나 렌터카 차량의 손해 외에도 렌터카 회사에 영업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대인·대물 등에 대한 손해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 외입니다.
보험 적용 내에서 고객 부담액(면책액)이 면제되는 제도를 『면책 보상』, 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분 청구가 면제되는 제도를 『NOC 보상』이라고 합니다.
당 사이트에서는 각 렌터카 회사 요금제에서 『면책 보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별로 보험 조건 등이 다르므로 요금제 상세 화면에서 잘 확인해 주십시오.
『면책 보상』에 가입한 경우라도 지급될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또한, 『면책 보상』에 가입한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나 보험 계약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약관 위반, 사용·관리 상에서 고객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등은 보험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내용도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이용하실 렌터카 회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면책 보상에 대해서
면책 보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 내의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 일정 금액을 『면책액』이라고 합니다.
면책액은 각 렌터카 회사의 보험 내용이나 대여 차량 클래스에 따르지만 5~20만 엔으로 상당히 고액입니다.
렌터카를 이용 시 함께 가입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면책액을 렌터카 회사가 고객 대신 보상하는(부담하는) 제도를 『면책 보상』이라고 합니다.
당 사이트에서는 각 렌터카 회사의 요금제별로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이용 요금에 이미 포함된 경우와 고객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NOC 보상에 대해서
면책 보상 적용 외인 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객에게 별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객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라고 합니다.
이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사고 외에도 차내 장비 손상(시트 담배빵 등)이나 도난, 뺑소니 피해 등, 다른 고객이 대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